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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94 - 223 (30page)
DOI
10.29305/tj.2020.04.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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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법원이 선고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중 원고의 변호사 선임 여부와 1심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다른 통제변수를 고정하였을 때 원고가 일부라도 실질적으로 승소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자는 공공기관이 불리한 정보를 숨길 유인이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원고의 성공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정보공개 사건에 대하여 원고 패소시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고 피고 패소시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선행 연구들
Ⅲ.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
Ⅳ. 본 건 연구
Ⅴ.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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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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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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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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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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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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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592 판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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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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