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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펜실베니아 법과대학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15 - 3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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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방 장애인법이 제정되었을 때 학자들은 장애인법 제3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변호사들은 장애인법 제3장에 의한 사건들을 많이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 수는 10,000건에 달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의 소가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한국 법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변호사들은 미국의 변호사들에 비하여 이와 같은 사건을 수행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법률을 집행할 원고 측의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들은 인권법을 집행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 역할을 하게 하려면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극적으로 집행되게 하려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는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고려할 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고가 장애물을 제거하더라도 원고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원고 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ADA 제3장의 현황
Ⅲ.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현황
Ⅳ. 원고 측 변호사의 경제적 유인에 관한 검토
Ⅴ.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도입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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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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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592 판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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