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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43 - 3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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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타법령에서 정보의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한 경우에서의 그 적용할 규범’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시 ‘타법령에서 비공개를 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타법령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면, 새삼 다시 공개ㆍ비공개를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당연히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을 경우도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의 다른 항목과 같이 규정하여 명실공히 비공개대상을 모두 묶어 표현하고자 하였으면, 위 제1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와는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하는 것이다.
위 재량적 표현을 두고 타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를 정보공개청구권과의 법률상 의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나,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그 타법령의 적용한계론상의 해석론일 뿐이다. 곧 위 제9조 제1항 제1호를 입법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고, 법규 명령상의 비공개정보를 의무적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재량적 표현으로 연접(連接)하여 버린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 정보의 비공개대상을 정할 수 있는 법규의 형식을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하면서 그보다 하위규범인 조례를 넣고 있는 것은 규범력의 단계적 구조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임명령 중 대통령령만 정보의 비공개를 정할 수 있는 법규형식으로 정하고 총리령ㆍ부령은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규범의 단계적 구조를 흔들어 놓는 혼란만 부추긴다.
이상과 같이 적어도 위 제9조 제1항 제1호의 존재는 법체계적 정합성을 크게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한 규정이다. 입법상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결여될 때 국민적 감시만이 효율적인 개선책인지 모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법적 기준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적 문제점
Ⅳ. 법체계적 정합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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