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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곽승구 범경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73 - 4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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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제3자 반소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독일은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정한 요건 하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래로 소위 제3자 반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고는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때문에 반소는 본소의 당사자들의 다툼이라 여겼고, 재판 실무에서도 제3자를 끌어들여 반소를 제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반소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경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에 소위 제3자 반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왔고, 마침내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 하 과연 제3자 반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반소제도 개관과 함께 외국의 동향, 견해의 대립 및 위 판례를 검토하여 연구하였고, 제3자 반소의 각 유형에 따라 허용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피고가 원고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소위 독립적 제3자반소의 경우와 본소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제3자에 의한 반소의 경우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및 제3자를 모두 반소피고로 삼는 소위 공동소송적 제3자반소의 경우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이른바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고, 피고가 자신 외에 다른 제3자를 끌어들여 수인을 반소원고로 하여 본소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이되,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거나 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반소 형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 입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반소제도 개관
Ⅲ. 제3자 반소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1)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1]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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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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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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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자진신고자 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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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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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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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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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34,2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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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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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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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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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1783,1790(반소)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2항 소정의 “이의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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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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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은 계약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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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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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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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20071 판결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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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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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1]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업종별공제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는 출자를 기준으로 발생 및 행사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 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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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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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1] 사찰을 창립하여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던 자가 사찰의 창건시에 사찰을 대한불교 일승종으로 등록하여 사찰이 대한불교 일승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 주지가 적어도 신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 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찰은 여전히 대한불교 일승종 소속의 사찰이라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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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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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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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7271,7288,7295,7301 판결

    [1] 주택건설사업자와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사이에 아파트의 준공 및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 전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업체는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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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69다446 판결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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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가합577(본소), 2013가합58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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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약정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의 취지가 과실있는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마저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하도급인이 산재보험에 대신 가입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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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갑”은 “을”로부터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을”이 반대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갑”은 " 병" 에게 본건 B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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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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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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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40716 판결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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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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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671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38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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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5 판결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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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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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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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307 판결

    원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의 청구는 청구의 점에 본안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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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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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656,657,658 판결

    민소법 제72조나 제74조에 의한 참가의 소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원고나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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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23232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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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117,118 판결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본소와 그 건물에 대한 합수 등을 건물주가 단절함으로 인한 손해배사의 반소청구는 그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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