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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47 - 5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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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도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제3자에 대한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본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닌 경우의 제3자에 대한 반소를 부적법으로 본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의 지위에 몰리게 된 피고로서는 사안에 따라 수동적 입장에서 오히려 주도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본소와 무엇인가 관련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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