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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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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원고회사는 피고와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4억 원을 조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피고에게 주식을 매매하여 수령한 2억 원도 원고회사가 취득하여 원고회사는 합계 6억 원을 조달하였다. 위 계약들로부터 피고는 임원추천권을 부여받았지만 임원추천권은 약정금을 지급하는 금전지급약정으로 대체되었다. 원고는 금전지급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월정액을 받을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로 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어도 6억 원의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면 피고는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 지위만 가지게 되며, 주주에 불과한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하여 약정금을 지급하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성립한다. 주식매매계약상의 임원추천권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데, 이는 주주간 계약사항의 하나이다. 대법원이 임원추천권의 성질을 계약상의 권리로 본 것은 적절하였으나,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로 기술한 것은 특수한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금전지급약정은 피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회사에 가져오므로 이는 자본금유지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에게 무효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위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약정금을 주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법리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위 금전지급계약 당시 피고는 주주가 아니므로 사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는 모든 주주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거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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