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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9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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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특허제도는 1978.6.1.부터 운영되고 있는 유럽 특허조약(EPC) 하의 EPO를 통하여 실체법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통일을 이루고 있으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보통법의 체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로 인하여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의 상이한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작업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럽 통합 특허법원인 것이다. 이러한 법 체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상의 차이 외에도 인적 요소인 법원과 대리인이라는 측면과, 둘째로 소송 절차 측면 이렇게 두 가지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요소의 측면을 살펴 보았다. UPC에서는 소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의 유형을 9가지로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달리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 유형별 재판부 구성방법은 기존의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채용되던 방법이다. 여기에 더하여 특허 침해소송에서 제일 자주 주장되는 항변 사유인 특허 무효 주장을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 무효의 반소에 대한 재판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특허 침해의 본소와 함께이거나 또는 본소와 분리하여, 지원 또는 본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하였다. 독일식의 침해소송/무효소송 분리 재판제도와 영국, 프랑스식의 통합 재판의 2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재판의 전문성을 위하여 1심 법원을 본원(Central Division)과 지원(Local Division)으로 나누어 특허권의 취소를 위한 특허 무효소송이나 특허 침해/비침해 확인 소송은 본원에서, 특허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 금지 소송은 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원 재판부에는 항상 기술 판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원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 무효의 반소를 심리할 때에 기술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특허소송에서 인적 요소의 또 다른 축인 소송 대리인에 있어서 UPC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유럽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는 2007년 영국의 법조개혁에 따른 성공적 경험에 힘입은 것이지만, 1978년 이래 40년 가까이 EPO에서 특허 분쟁을 대리해오면서 축적한 발명자와 출원인들의 신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보통법과 대륙법간의 수백년간의 상이한 법률 전통과 같은 대륙법체계라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를 아우르는 통합 특허법원의 발족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며, 21세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유럽의 과감한 대응이다.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점증하는 미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UPC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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