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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9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1 - 41 (21page)
DOI
10.46329/LLF.2020.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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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n 14. 11. 2009. Bei diesem Urteil geht es um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Arbeitsvertrag. Das Oberste Gerichtshof in Korea hat zu Recht entschieden, dass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einzelnen Arbeitsvertrag gilt, wenn günstigere 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für dieselben Angelegenheiten festgelegt sind, die in den Arbeitsordnungen bestimmt sind.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Arbeitsvertrag entspricht den bisherigen Urteilen, die Oberstes Gerichtshof über die Änderung der kollektiven Arbeitsbedingungen beurteilt hat. Der Grundsatz der Günstigkeit gilt, wenn verschiedene Rechtsquellen für gleichen Angelegenheit unterschiedlich geregelt haben. Das Günstigkeitsprinzip gilt nicht, wenn die in den Arbeitsordnungen festgelegten Arbeits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wiederholt bestimmt werden, im Arbeitsvertrag die Möglichkeiten der Änderungen nach der Arbeitsordnung ausdrücklich zulässt haben oder der Arbeitsvertrag vorgesehen hat, dass Arbeits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den Arbeitsordnungen entsprechen.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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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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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부칙(1980. 12. 31.) 제2항의 목적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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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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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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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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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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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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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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