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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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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47 - 1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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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재난행정법제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독일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와 도입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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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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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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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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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전원재판부

    가.“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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