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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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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15 - 1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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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wohl ein Arbeitsverhältnis durch einen Vertrag begründet wird, werden die allgemeinen Arbeitsbedingungen durch die Arbeitsordnung(Chwieop Gyuchig) bestimmt. Also sind die Gestaltungsfaktoren des Arbeitsverhältnisses der Arbeitsvertrag, die Arbeitsordnung, gesetzliche Vorschriften und der Tarifvertrag. Arbeitsverträge, die gegen Arbeitsordnungen verstoßen, sind nichtig, soweit sie Regelungen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enthalten(§ 97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ASG).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muss von der Gewerkschaft bewilligt werden, wenn mindestens 50% der Arbeitnehmer des Betriebes in der Gewerkschaft organisiert sind. Ist eine solche Gewerkschaft nicht vorhanden, sind die mindestens 50% der Arbeitnehmer der Belegschaft für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 zustimmen(§ 94 Abs. 1 Satz 2 ASG).
Der Oberste Gerichthof hat im Urteil vom 14. November 2019 entschieden, dass die für den Arbeitnehmer günstigere Regelung eines Arbeitsvertrages anzuwenden und die ungünstigere Arbeitsordnung verdrängt ist. Gegen dieser Rechtsprechung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das Ergebnis des Urteils mit dem Zweck des § 94 Abs. 1 Satz 2 ASG in Widerspruch stehen, das unter den Voraussetzungen von kollektiven Zustimmungen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ermöglicht. Demgegenüber gibt es in der Literatur auch die Zumstimmung für die Rechtsprechung. Die Zustimmung für die Rechtsprechung geht dahin, dass eine für den Arbeitnehmer günstigere Regelung eines Arbeitsvertrages im Vergleich mit Arbeitsbedingungen der Arbeitsordnung durch den Umkehrschluss von § 97 ASG wirksam is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er Urteil des Obetsten Gerichthofs vom 14. November 2019 überzeugend ist, weil der Umkehrschluss von § 97 ASG möglich ist. Außerdem kann die Anwendbarkeit des § 97 ASG durch die kollektiven Zustimmungen für die Änderung von Arbeit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hmer nicht verdrängt werde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
Ⅲ. 법원(法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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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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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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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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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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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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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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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31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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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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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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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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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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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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