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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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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를 받는 자 즉,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의료법상 폭행치사죄는 형법상 폭행치상죄보다 처벌규정이 낮아 의료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의료법은 협박치사상죄를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행위에서 일정한 중한 결과의 고도의 유형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박을 통한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으며, 협박치상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중한 범죄 가령, 중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한하여 규율하는 것이 특별법적 성격에 부합하리라 본다. 그 이외의 행위는 형법이나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의료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의료법에 책임능력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만약, 진료권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거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운전의 경우에도 더더욱, 책임능력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외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이 있는지 먼저 선결되어야 하리라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의료법 제12조 제3항 적용범위
Ⅲ. 제87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
Ⅳ. 문제점
Ⅴ. 개정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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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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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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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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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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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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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 판결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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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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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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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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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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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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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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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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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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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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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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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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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83감도535 판결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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