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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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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범죄학 박사) 한명륜 (혜전대학) 이수정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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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항공기 조종사 및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교통방해 외 2차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보다 강회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해당 범죄들이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로 인하여 동일한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정형 상향 등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한 차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보다 더욱 그 파급효과가 크고 심지어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군용 무기체계, 특히 군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군형법상 그 법정형이 일반 항공기 등의 그것보다 경미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더구나 최근에 현역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 중의 폭행피해 사례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군용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폭행·테러나 협박행위에 대한 현재의 군형법상 처벌 법정형의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한 사례 및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이를 일반 항공기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동일 범죄시 처벌하는 다른 법률체계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보다 개선된 법정형을 도출함으로써 적정한 군형법 적용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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