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화 (인하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개설상의 의료법 위반을 묵비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이기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당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개설상의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타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기죄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