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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7 - 2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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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진료권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12조는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재, 재물손괴와 특수재물손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에 대한 파괴ㆍ손상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기물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호법익에 맞도록 “그 밖의 기물 등”에는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법은 파괴나 손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의료용 약품이나 기구 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료용 기구 등을 숨기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넷째, 진료방해의 의미는 반드시 진료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진료를 방해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진료 방해”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진료를 방해한 행위만 있으면 본죄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의료법은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형법이론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를 정범에 종속한 경우에 한하여 교사나 방조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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