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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2 - 31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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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이 최근 성범죄 관련 형법을 개정한 바, 강간죄 성립요건의 완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공백을 보강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 세계적 조류라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독일 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의 처벌 요건 신설’은 강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협박 요건이 너무 엄격(최 협의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검토의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형법개정의 구체적 내용 및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인 폭행⋅협박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No means No) 성행위에 대한 처벌의 흠결 수정을 위한 형법 개정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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