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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
Ⅱ. 대법원의 판단
Ⅳ. 검토 및 새로운 접근
Ⅴ. 맺음말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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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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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보전의 필요성과 대위의 객체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평론
2021 .04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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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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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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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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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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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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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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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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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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