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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광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3 - 97 (25page)
DOI
10.24886/BLR.2018.9.3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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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상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 피고 (주)신일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와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2조 제1항과 동법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 감사의 선임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기존의 판결례는 주주의 단체의사 형성을 존중하여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총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실효되는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로 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가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으로 주총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이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체결이 이사 · 감사 지위의 실효를 위한 요건에 전제조건인지를 판단하였다.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① 원 타이어(One Tire)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가 단체법리를 우선시하는 회사법리와 배치되는 문제 즉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법리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영판단구조를 중시할 것인가’ 하는 지배구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 ② 이사 · 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총에서 선임된 피선임자의 임용여부를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대표이사에게서 이사 ·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③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임용계약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도 이사 · 감사의 지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이번 판결의 요지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총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법리의 해석원칙을 바탕으로 임용계약체결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사안의 쟁점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외국의 입법례
V. 쟁점의 검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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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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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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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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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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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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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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