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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31 - 362 (32page)
DOI
10.33982/clr.2019.11.3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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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의 회화작품이 무명화가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졌고, 유명화가는 마지막에 덧칠하는 정도로 마무리만 하였다고 보도가 되어서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이러한 작업방식은 현대 미술에서는 흔히들 있는 조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고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된 것은 당사자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저작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수의 역할과 지위,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저작권법적 권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명가수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에 대한 지시만 받고 작업을 완성하여 작품을 보냈고, 유명가수는 이에 대해 10%도 안되는 부분을 소위 ‘덧칠’이라는 작업을 하고 본인의 작품으로 발표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림을 대신 그린 무명화가가 조수로서 역할을 하였고 유명가수가 원저작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팝아트라는 작업분야에서의 작업형태와 비교하여 보아도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작업의 형태는 저작자가 아닌 보조작가가 작업하여 발표하는 것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이 작업의 형태가 대량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음을 볼 때 팝아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 미술의 장르에서는 표현기법과 함께 아이디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 게임저작물의 경우 아이디어의 범위를 확대하여 판단한 법원의 판단도 있어서 앞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저작권법상 범위에도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건에서 유명화가가 화투 그림이라는 콘셉트만 정해주었을 뿐 재료선택에서 작품구상 그리고 완성까지 무명화가가 스스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A가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한 것이 저작권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의 ‘표현’의 범주로 얘기하기에는 표현의 범위를 너무 넓게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조수의 활용과 저작자
Ⅳ. 아이디어제공과 저작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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