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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조수의 활용과 저작자
Ⅳ. 아이디어제공과 저작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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