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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21 - 253 (33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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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저작권제도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재산권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현을 신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제도에서는 반사회적인 표현인 음란한 저작물 또는 위법한 내용을 가진 저작물, 가짜뉴스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역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동일성유지권침해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제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생각된다. 방송법인의 편집의 자유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는 오히려 편집자유보다 계약법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간접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돕는 사법상의 질서를 두고 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저작권제도는 표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양 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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