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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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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논란은 결국 사법 판단을 받게 되었다. 문학, 예술의 영역에 법이 간여하는 현상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학과 예술계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었어야 할 일들이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경찰과 법원에 쇄도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 현대미술과 미학 분야에서 무엇이 미술인가, 저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조영남 사건은 신경숙, 천경자가 관련된 사건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합리적 제도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치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저버린 무차별적인 법에의 호소, 법에 의한 해결은 문학, 예술, 학문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합리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우리의 법률문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도구주의라는 법률의 어두운 면이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술과 문학 영역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학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 조영남 사건은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다. 법치주의가 “예술의 사법화”라는 이름으로 문학과 예술 영역에 들어온다면,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법은 있되 예술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로 포장된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로부터 예술과 문학을 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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