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 장르에서 표현만 보호하는 저작권법법리 상 아이디어의 복제인 표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가장 큰 난제는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역시 어려운 개념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독창적 창작성의 존재라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미술 저작물은 사례가 적고 모호한 판례의 표현만 있어서 사례를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일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내외 미술 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저작권의 보유,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는 목격자의 증언 및 복제의 시인과 같은 직접 증거외에 의거하였음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써 간접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의거하였음은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대상과의 합리적이고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그림의 기본소재와 배치, 전체적 구도, 형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되며, 아이디어가 아닌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유사성이어야 한다. 표현이란 예술에 관한 사상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기준은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외관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문제 작품이 합리적으로 예상한 연령과 교육수준의 관람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고의 공격에 대한 피고의 방어는 자신의 작품이 다루는 주제나 문제의식, 아이디어가 고유하다든가, 주제의 해석방식에 있어서의 독특함, 문제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한 착상이나 개념적 구상의 측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생적인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풍자(패러디), 차용 등이 있다.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적은 양을 사용한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때는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인 판례가 더욱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학계의 연구를 토대로 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at separate one idea from another can be vague, creating obscurity when observing the intent of the artist and how it can be defined to be original in a legal context. Due to the scarcity in resources in finding appropriat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is genre, and the lack of an established legal standard or an established way of measuring originality, this article looks at cases that we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legal setting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plaintiff must prove his or her ownership of the idea and secondl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at ownership. The latter can be proved either by direct evidence, such as a witness testimony, or evidence that runs on subjective opinion and observation. Appropriate subjective evidence requires a major notion of applicability that characteri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copied" work, found in the overall topic and structure of the artwork, and the visual performance that makes the underlying idea come to surface. The emphasis in visual performance highlights a significant factor, where for plagiarism to be recognized, infringement in performance, the way the idea is implemented, must be proved, making insignificant the intent or the idea of the artist.
Performance can further be defin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bedded in text, color, and other means that directly sends out messages to those in observation. On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can be found by applying critique and artistic analysis that is ample throughout this industry. Industry critiques, if brought into evidence, must also be clear in its meaning and direct in its applicability to those who have reasonable judgment.
To defend an accusation of this kind, the defenda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is or her work runs on a different and performance and therefore is able to carry a uniqueness of its own kind - the genre of parody being the most apparent example. This act of borrowing must not bring harm to the market value and/or the underlying value of the original work. A legislative resolution based on close precedents and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method of measurement to bring more clarification when def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rt.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저작권법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이거나 그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외형이나 내용을 수정, 증감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뒤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