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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지훈 (해군사관학교  )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9 - 154 (26page)
DOI
10.33982/clr.2024.5.3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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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의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속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통적 상속방식에 더하여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이 주목받고 있는데, 유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에 관련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였다.
유언은 유언의 자유에 따라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다만 엄격한 요식성을 가지므로 법정 유언사항에 한하여 유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정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도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실무에서는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론상 가능해 보인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현행 상법에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조문이 없는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선의의 보험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상법 제7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과 유언집행자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법」상 유언과 보험수익자 변경
Ⅲ. 현행 문제점에 따른 입법론과 해석론
Ⅳ. 주요국 입법례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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