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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6 - 212 (37page)
DOI
10.21589/ajlaw.2017.1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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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법 보험편의 질병보험에 관한 조문이 2개에 불과하여 질병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상법 제739조의3에서는 질병보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규정 또는 상해보험규정을 질병보험계약관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도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상해법률관계가 준용규정(상법 제739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생명보험규정과 상해보험규정 중에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상법의 해석론상 질병보험계약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질병보험편의 입법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법전에 규정된 인보험 및 손해보험에 관한 주요 제도를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풀어보았다. 연구 결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질병보험에 대해 규정하는 현행 상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질병보험계약을 계약유형에 따라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대분류한 후,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 자기의 신체에 대한 보험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험 등으로 소분류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의 허용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질병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청구권대위와 중복보험법리와 관련해서는, 질병보험을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나누되, 정액형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문제되는 각종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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