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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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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형진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도교수
한창희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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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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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한 경우가 있고, 이 때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는 상법상의 규정은 따로 없지만 민법 제103조에 따른 계약무효의 법리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라는 사실은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정한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하여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즉, ①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③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한 사실, ⑤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 ⑥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와 최근까지의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통해 그러한 간접사실을 추가로 정리해보고 이와 같은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를 알아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과 기 지급한 보험적립금의 반환 등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다수보험가입을 통한 모럴 리스크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목 차
국문요약 ⅳ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Ⅰ. 연구의 범위 5
Ⅱ. 연구 방법 7
제2장 다수보험계약의 원인과 법적 규율 8
제1절 다수보험계약의 유발요인 8
Ⅰ. 보험회사 측면의 유발요인 8
Ⅱ. 보험소비자 측면의 유발요인 10
Ⅲ. 보험모집조직 측면의 유발요인 11
Ⅳ. 기타 유발요인 13
제2절 다수보험계약 관련 민?상법상 규율 14
Ⅰ. 서설 14
Ⅱ. 상법에 의한 규율 15
Ⅲ. 약관상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0
Ⅳ. 민법 제103조에 의한 계약 무효 21
제3장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적용 법리 및 판례의 고찰 23
제1절 반사회질서 법리의 검토 23
Ⅰ. 서설 23
Ⅱ. 반사회질서 법리의 성립요건 25
Ⅲ.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효과 29
제2절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제103조의 적용법리 31
Ⅰ. 서설 31
Ⅱ. 학설의 검토 32
Ⅲ. 소결 35
제3절 다수보험계약 체결과 무효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36
Ⅰ. 서설 36
Ⅱ. 2010년 이전 대법원 판례 분석 37
Ⅲ. 2010년 이후 대법원 판례 분석 45
Ⅳ.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53
Ⅴ. 소송 경향의 변화 61
제4장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요건 및 효과 63
제1절 적용요건 63
Ⅰ. 서설 63
Ⅱ. 구체적인 판단자료 63
Ⅲ. 반사회적 보험계약의 판단시점 69
제2절 입증책임과 무효의 범위 70
Ⅰ. 입증책임과 방법 70
Ⅱ. 무효로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 71
제3절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처리방안 72
Ⅰ. 부당이득반환청구 72
Ⅱ. 보험료적립금의 반환 76
Ⅲ. 다른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 가부(可否) 77
제5장 결 론 80
참고문헌 84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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