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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경찰대학)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3 - 316 (24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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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권리로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영국의 보통법에서 확립되어 미국의 미란다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 권리로 발전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 실무상 피의자 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시작된 영국의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1912년 법관규칙에서 인정되어 현재는 경찰과 형사증거법(PACE)과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PACE 수사준칙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와 피의자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체포 후 피의자신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관의 범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하위법령의 규정 차이에 따른 수사상 혼선을 줄이고, 체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은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따른 불리한 추정을 일정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은 진술거부권 행사로부터 불리한 추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진술거부권의 취지?목적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전면적인 것이든 부분적인 것이든 그에게 불이익하게 이용?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에 영국의 규정과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핵심적인 권리로서 수사기관은 정식 피의자 신문단계 또는 체포 이전 단계에서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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