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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7 - 5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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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근거만으로 공소제기전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 공개의 허용요건을 완화하거나 그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용이 국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하여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의 피의사실 및 피의자 신상정보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정도가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여도 될 만큼에 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피의자 중 대부분이 과거에 찍은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식별하기가 어렵고,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촬영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얼굴 등의 정보공개의 법률이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얼굴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는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하여 최근의 사진을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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