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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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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각 규칙을 입법화한 외국법을 약관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지상약관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중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 각 규칙이 법으로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으로서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별개의 협약이 아니라 개정된 헤이그 규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헤이그 규칙”이라는 표현이 1924년 헤이그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he Superior Pescadores [2014] 1 Lloyd’s Rep. 660 사건의 지상약관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건에서는 지상약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영국 항소법원은 당해 사건에서는 위 문구가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선적국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입법화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지상약관에 헤이그 규칙과 구분하여 별도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헤이그 규칙이 정한 책임한도액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 가치라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준거법인 운송계약에서 헤이그 규칙이 계약내용으로서 편입되는 경우에는 상법의 중량당 책임제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적용될 것인지 헤이그 규칙이 정한 포장당 책임한도액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운송물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헤이그 규칙이 지상약관에 의하여 계약내용으로서 편입되는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서 운송되는 수개의 화물에 관하여 상법이 규정한 책임한도액과 헤이그 규칙의 책임한도액을 각 화물의 중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1개의 단일한 책임체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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