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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85 - 140 (56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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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민·상사 사건의 국제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해 1992년 이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판결 프로젝트 (Judgments Project)”라고 말하는데, 이는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포괄적인 조약을 성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나중에 관할합의와 관련된 국제사건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그 결과, “2005년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1년에 이르러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재판관할합의 이외의 영역으로부터 판결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의 장점을 평가하기에 이르렀고, 2012년 그 회원국들은 이 판결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는 데 합의하였다.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판결 프로젝트가 부활하였다. 2012년 4월에 이 프로젝트 재개가 결정되었다. 2013년 2월에는 논란 끝에 직접관할 문제를 미루고 판결승인집행협약만 우선적으로 성안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프로젝트 작업반(working group)은 2013년부터 5차례 모여 작업반 초안(2015년 10월)을 성안하여 협약의 틀을 규정지었고, 특별위원회는 2016년 6월, 2017년 2월, 2017년 11월, 2018년 5월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거의 합의했다. 2018년 5월 성안된 특별위원회 초안을 기초로 하여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된 제22차 외교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을 타결하고 협약에 포함시키는데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지식재산권의 적용제외를 결정했다. 그런 다음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비공식 약칭 “헤이그 재판협약”)이 2019년 7월 2일 채택되었다. 2020년 7월 3일 현재 서명국은 우루과이(2019년 7월 2일)와 우크라이나(2020년 3월 4일) 뿐이고 비준, 수락, 승인(추인) 또는 가입한 국가는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성안과정과 향후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삭제된 관계로 이 분야에 일부 적용가능한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과 학계에서 제안한 원칙들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지식재산권이 배제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 한일공동제안, ALI 원칙, CLIP 원칙, ILA 가이드라인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석론을 전개하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제사법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계와 법조계가 이 원칙들과 ILA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간의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보완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제지적재산분쟁사건에서 소송과 중재가 혼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재까지 포섭한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이야 말로 그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헤이그 재판협약에서 지식재산권 분야가 삭제된 관계로 다자간 조약을 추진할 동력은 어느 정도 상실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를 돌파하는 방안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양자간 협정 협상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성안과정
Ⅲ.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Ⅳ. 학계의 동향
Ⅴ. 맺음말: 향후 진행상황 및 평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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