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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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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키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창출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의 문제, 가상화폐 압수 이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한 개인지갑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압수․수색할 때 그 근거법률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가상화폐 압수․수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그리고 압수이후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어렵게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압수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허무하다 못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상실케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로 보아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정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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