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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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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여 많은 일상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법체계를 비켜 가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있다.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은 형법학자에게 던져진 또 다른 새로운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암호화폐는 형법상 화폐가 될 수 없다.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교환 기능, 가치 저장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도 대한민국의 통화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암호화폐 중 증권형 토큰의 경우 형법상 유가증권성과 자본시장법의 증권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관련 범죄의 객체로 볼수 있는지, 전자기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행위인 위조·변조·작성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형법상 재물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해석을 통하여 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재물이나 동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가능성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재물이나 동력은 입법의 영역이다. 하지만 재산상 이익은 인정된다는 이론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을 목적물로접근하여 이를 소유하고 처분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다.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암호화폐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형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암화화폐 외에도 전자지급수단,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 다양한 자산들이 디지털로 전환하여 재산거래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형법학자들의 지혜를 모을 시간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휩싸이고 난뒤에 다시 ‘정치적 입법’을 바라보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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