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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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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시대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미, 범위, 기간, 대상 등은 달라져 왔지만,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앙투완 루와셀(Antoine LOYSEL)이라는 16세기의 프랑스 법률가가 남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부담한다.”라는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정부는 프랑스민법 제373-3-5조를 통한 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비의 부모 부담, 공동양육을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양육비체납징수기관(ARIPA)’의 설립을 통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선지급 등의 방안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양육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육비 불이행률은 약 80%로 프랑스의 40%에 비해 약 2배에 이르고 있어, 앞서의 방안들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무
Ⅲ. 별거한 부모의 양육의무 이행
Ⅳ. 마치며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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