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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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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소수주주권의 특례를 마련했지만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친 것이어서실제로 소수주주권 행사를 의미있게 개선하였다는 평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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