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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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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그 제도적 뿌리를 프랑스 민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2016년에 프랑스 채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간접소권(間接訴權, action oblique)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프랑스에서의 간접소권 개정에 관한 그간의 논의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운용 모습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은 간접소권의 행사 요건이 아님이 선언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유형의 재판례는 실제 채권자대위권 활용례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무색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대위권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간접소권 역시 일반 담보의 보전 기능에만 머물 경우 현실적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간접소권 행사자의 피보전채권이 사실상 만족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 그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 판례상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실제 사례들도 거의 대부분이 소위 ‘전용형’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고, 그 현실적인 기능은 사실상 대위채권자의 채권이 만족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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