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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9 - 231 (33page)
DOI
10.56544/JBLR.2021.09.6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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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의 현실화와 관련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채권자대위권의 제도적 효용성은 채무자의 이러한 재산관리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 안에서 보전필요성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형성권으로 이해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공유물 전체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이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형성권의 대위행사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보전필요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소개
Ⅲ.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Ⅳ.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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