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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5 - 12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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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에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으로, 채권자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그 목적이 다르다. 그럼에도대위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마치 그들의 책임이 중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각자(공동하여)’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대위채권자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의 실질이 청구취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그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도급인)가 시공회사(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대위채권 및 피보전채권, 그리고 피보전채권과 동일한 차원의 목적을 가지는 다른 채권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실무적인관점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과 원고(대위채권자) 자신이 직접 가지는 다른 채권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관한 법리적 오해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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