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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8 - 195 (48page)
DOI
10.29305/tj.2019.12.1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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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복수적 채무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복수의 주체를 다루고 있다. 개정 당시 일부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여전히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대채권관계 내지 불가분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상당수 규율한다. 다수설인 복수채권설에 따를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채권자의 수와 채무자의 수를 곱한 수만큼의 채권관계가 존재한다.
연대채권관계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불가분인 채권관계 역시 복수의 주체를 상정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나, 특히 상속 시에 다르게 취급된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독일학설의 태도를 고려하며 연대성은 채무관계에 존재하지만, 불가분성은 급여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연대채권관계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권자가 채권전부의 변제를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을 때 존재하고, 연대채무관계는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가 채무전부의 이행을 부담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대성은 당사자의 일방을 이루는 수인 중 1인이 타방의 1인에게 자기부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채무의 모습을 의미한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권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권자의 행위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부변제 수령에 관하여 그 수령액수를 불문하고, 더 이상 그가 변제자인 채무자에 대해 연대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채권자와 어느 연대채무자 사이에 일어난 상계에 관해서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연대채무자의 자기부담부분으로 한정했다.
연대채권관계의 공동연대자들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권에서는 변제를 받은 후 그 수령자의 무자력 위험을 공동연대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그들 중 누군가가 변제를 받기 전이라도, 공동연대채권자의 채권자가 공동의 채권을 압류할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를 하기 까지 어느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분담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 무자력 위험의 분담은 자기부분 혹은 자기부담부분에 따른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연대채무자는 공동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다만, 자기부담부분이 없는 연대채무자 역시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언제나 모든 연대채무자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기부분이 없는 연대채권자가 가능했다.
연대성은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프랑스개정채권법은 연대채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관계에서까지 연대성이 존속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법이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한 연대자가 행한 행위는 다른 공동연대자들에게 유리하면 절대적 효력을 갖거나 그들이 이를 원용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 불리하면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 이는 대리권 내지 위임권한의 고유한 한계로, 각 자의 권리와 의무 위에 연대가 더해짐을 암시한다.
끝으로 연대채무관계의 연대성은 언제나 채권자를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나 연대채무자의 연대성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연대채권자 중 1인은 언제나 연대를 철회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복수의 주체
Ⅲ. 연대채권
Ⅳ. 연대채무
Ⅴ. 우리 민법과의 비교분석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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