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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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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제정 배경은 로마법의 재산매각제도에 대한 프랑스고법의 인지 부재와 이로 인한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서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고, 개정 전의 프랑스민법 제1166조는 2016년 2월 10일 법규명령을 통해 동법 제1341-1조로 개정되면서 판례를 통해 축적된 내용이 조문에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랑스민법 제1341-1조는 “채무자가 권리 및 소권 행사의 태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재산상의 권리와 소권을 채무자를 위해서(채무자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규정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채무자의 태만”을 비롯해 이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의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정된 프랑스민법 제1341-1조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비롯한 행사 대상의 일신전속적 성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미 판례를 통해서 해당 제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을 비롯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즉 피보전채권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최근 판례에서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견이 없는 최근의 학설은 ‘명확한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는 정신적 이익과 관련한 재산적 성격’까지도 채무자의 일신전속된 권리라고 보고, 이를 채무자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적 또는 가족적 성격이 수반된 재산적 측면으로 정의하여 일신전속적 성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제정 배경 및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격
Ⅲ. 채권자대위권의 적용 범위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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