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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00 - 62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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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 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 후에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직접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추심기능은 대위소송판결 확정시 또는 처분금지효 발생시가 아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이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변제를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압류・추심명령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 결과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무효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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