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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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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 논문에서 프랑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우리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법리와 비교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충적 법리로서의 지위만 인정하고 있다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보충성을 강조하면서 물권법 영역과 불법행위 영역에서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영역을 물권법 영역과 불법행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큰 대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우리나라 모두 불법원인급여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수익자의 급부 보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구체적 정의와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프랑스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도 일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민법을 개정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부당이득 편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불법성 판단은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판례의 표현처럼 민법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기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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