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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9 - 2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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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보험계약자는 사기에 가까운 묵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원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재보험자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원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자신에 대한 손해방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지급책임과 자신의 지급책임을 따졌다. 전자는 운명추정조항에 따라 마무리되었다. 후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 문제로 다루어졌다. 원보험자는 원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4가지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보험계약 당사자간의 보험금지급을 둘러 싼 분쟁을 다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원보험자의 면책사유를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보험자의 해지권행사 포기가 손해방지의무위반이기는 하지만 중과실로 인한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원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중과실로 피고 재보험사에 대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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