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착의 의의 및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Ⅲ.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Ⅳ.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한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65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단121261 판결
[1]`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ㆍ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 위 선하증권에는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대용물인 목적물의 멸실ㆍ손상 또는 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응축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