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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831 - 8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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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의 연착(delay in delivery)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는 달리,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다(제137조). 이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고, 특별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그 손해도 반드시 실손해가 아니고 시장가격(법정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손해는 정액배상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물품 자체를 이용(use)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loss of user"s profit) 또는 영업용 물품의 연착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품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휴업손해 가운데, 전자는 임차 가치(rental value)의 상실만 입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손해라 할 수 있고, 후자 즉 휴업손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3. 18. 선고2001다82507 판결)을 유추 해석하여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인도할 날에 인도되지 않음에 따라 인도할 날이 경과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민법상 통상손해와 경제적 손해 내지 특별손해로 구분할 때,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를 이에 포함시킨 유래에 비추어 그 개념과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매이익의 상실, 공장가동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고객 상실로 인한 손해 등은 어느 것이나 경제적 손해나 특별손해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인정할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37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너무나 벗어난 해석이므로,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입법론상 연착의 경우를 상법 제137조에서 제외하든가 또는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론상의 접근방법은 로테르담 규칙이 제21조에서 지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60조에서는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운송인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착의 의의 및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Ⅲ. 연착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Ⅳ.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한도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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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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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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