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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제5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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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 법률, 특히 기본법과 헌법의 법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구문상의 특성을 토픽구문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피행위자 및 대상이 ‘주어진 정보’인 경우 즉 ‘주어진 피행위자’를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동변형을 통해 피행위자/대상을 주어로 변화시킨 뒤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과 목적어를 직접 주제화하여 토픽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독일 기본법과 우리나라 헌법 법조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독일어에서는 ‘주어진 피행위자’가 나올 경우 수동을 통한 토픽이 재구조화를 통한 직접목적어의 단순 토픽보다 약 3.5배 정도 자주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수동을 통한 토픽과 단순 토픽의 빈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크게 주어‑현저성 언어와 토픽‑현저성 언어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혼재되는 언어로 구분하는 방식을 수정, 보완하여 주어‑선호 언어와 토픽‑선호 언어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따라 독일어는 주어‑선호 언어로, 한국어는 토픽‑선호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 언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어의 경우에는 ‘주어진 피행위자(대상)’ 명사구가 나오면 수동변형을 통한 주제화를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어진 피행위자’ 명사구를 표현할 때 단순 토픽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되 ‘..되다’ 표현이 빈도 높게 사용되어 어휘화 효과가 나타나는 특정 동사들에서는 수동변형을 동반한 토픽을 허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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