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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5 - 3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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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첨단화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하여 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사이버침해사고 증가경향에 따라 국방망에 대한 침해시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있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군을 상대로 한 사이버침해 공격이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정보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 호기심, 능력 과시, 영리적 이익 등과 같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격자 역시 특정 국가나 단체에 그치지 않고 군과 관계없는 개별 인원등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아직도 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작전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대응함으로써 차단, 피해보전 등 방어적인 수단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현황 진단 제한, 공격자의 목적파악 불가로 동일한 피해자 지속될 우려가 존재한다. 더구나 일부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관할 한계로 인하여 관련 법령 미비 등에 따라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군 대상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등 인식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수사권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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