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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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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메모 등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으므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나아가 그동안 대법원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온 적극적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로 장부 미작성시 장부조작 등의 수반행위가 없었더라도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피고인은 동법 동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재화와 용역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매입자로부터 징구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액을 숨기는 것은 결국 매출액 누락을 통해 매출세액을 포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의 판단을 하지 않은 점과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조세징수의 불가능이나 현저히 곤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금 살펴보지 않고 통괄하여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고의를 인정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법원의 논증과정에서 그동안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즐겨 사용해 오던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문을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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