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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법무법인 해송)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1 - 3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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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는 같은 용어가 서로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해되는 의미가 유사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서 의미하는 “사기”와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에서 규율하는 “사기”는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세법에서도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은 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국세기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보다 가산세율을 높여 중과하는 중가산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고 위 판례의 입장은 형사소송상 고의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위 판례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중가산세제도와 국세부과제척기간도 조세범처벌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다소 형평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무신고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인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5년의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과 형법상 “사기”라는 개념이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되듯이 조세법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그 구체적 해석 및 운용의 범위를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달리 해석하는 기준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인식을 달리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범처벌법상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고의의 엄격한 증명과 더불어 위 구성요건의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의 위 구성요건은 형사소송과 같은 인식은 필요하지 않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충족되도록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법 문언상에도달리 표현되고 있는바, 조세범처벌법은 국세기본법에는 없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만 조세범처벌법의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조세범처벌법과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달리 해석해야 됨이 타당하고 이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는 법체계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위 요건의 인식은 국세기본법상의 인식보다는 확고한 법 위반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의 위 요건은 조세범처벌법보다는 약한 의미의 인식으로도 성립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상의 위 요건은 조세범처벌법의 위 요건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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