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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2호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3 - 30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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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쓰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조세법에서는 이를 부정한 행위라 부르면서 규율한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환급을 받으면 형사적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져서 그 기간에는 언제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된다. 신고 또는 납부 등의 의무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정한 행위가 없어도 가산세를 매기는데, 여기에 부정한 행위가 더해지면 한결 더 높은 세율로 가산세를 매긴다.
대법원은 이처럼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법령에도 반영되었다. 조세범 처벌법 에서 부정한 행위를 정의하고 여기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의 정의와 유형을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빌려 쓰면서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하나로만 사용한다. 이처럼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면 같은 문구인데 다른 뜻을 부여해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막연하고 일반적이다. 하나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각 영역에서 혼자만의 특유한 의미를 찾고 다른 것과 구별해 두려면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의 단계를 지나 실무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반작용을 가져왔다. 잘못의 크기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겼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 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간의 대법원판결과 이를 반영한 입법의 경위와 존재하는 모습 등을 완전히 배제하면, 작동하는 영역에 맞추어 각 제도의 목적에 맞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우선, 객관적인 행위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 행위란 무엇인지, 부작위도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세의 징수만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조세 포탈이라 할 수 있느냐 등도 쟁점이 된다. 주관적인 인식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부정한 행위 또는 조세 포탈의 결과를 인식해야 하는지, 여기서 나아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도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현실의 법령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한결 더 근본에서 입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냥 부정한 행위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더라도 지금처럼 하나의 개념을 빌려 쓰는 형태만 벗어나도 된다. 여러 곳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문구라도 언제나 똑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각 영역에 맞는 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찾아 붙일 수도 있겠다. 이때는 작동 영역, 제도의 목적과 취지, 잘못과 제재 사이의 균형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따로 정하는 게 낫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독자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규율하면 된다. 지금처럼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나열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희미하고 흐려서 문제가 되니 모든 걸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나중에 해석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정한 행위의 개념
Ⅲ. 고려 사항
Ⅳ. 부정한 행위의 한계
Ⅴ. 영역마다의 합리적 범위 설정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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