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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0-1호]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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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를 살펴본 결과 2020년 3월까지 임기 만료되는 등기임원 중 과거 선임 당시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 등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권고)한 임원은 34개 기업집단 90개 계열사의 142명으로 전체 임기만료 임원의 2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반대사유로 과도한 겸임이나 장기연임에 따라 독립성이 부족한 사례 외에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훼손한 이력이나 이해관계 충돌 우려 등 자문기관 등의 적극적 판단에 따른 반대가 더 많았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인 안건 상정 단계에서 각 회사는 국민연금과 자문기관들이 독립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반대(권고)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 감사위원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대기업집단 계열사조차 회계 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했는지 공시 상 확인이 어렵거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가는 감사위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는 이들의 재선임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회사는 175개사, 분석대상의 66.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의결권 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유인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 계열사의 2/3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 안건 상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정부의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 개최 시 개최사유 공시 의무가 부과되며 프로그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가 156개사, 5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절반 이상의 회사가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추상적, 형식적인 개최사유만 공시하면 이외의 패널티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 지정 외에도 이를 준수할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회사 입장에서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개최 일정 준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문제점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이슈]
[II. 2020년 임기만료되는 국민연금 및 의결권 자문기관 반대 이사회 구성원]
기업집단 및 회사별 자문기관 등 반대 임원 현황
국민연금 및 자문기관 등의 반대 사유별 임원 현황
복수 자문기관 등이 반대한 임원 현황
새롭게 시행되는 임기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임원 현황
[III.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
[IV.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회사]
[V. 회계전문 감사위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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