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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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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9월 20일 G20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범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주주총회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기에, 주주총회의 변화가 다른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일본의 주주총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 우리나라 주주총회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 등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안을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주주총회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주의 의안 검토 관련 제도 및 운영
Ⅲ.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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