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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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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9 - 3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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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중국의 소송비용제도는 무상재판, 개별요금, 일반요금의 3단계를 거쳤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기소할 때 소송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현행 소송비용 예납, 환급제도는 수명인 당사자가 요금을 내고 법원에서 환불받는 시점이 있어 무형적인 소송비용 및 법원의 사법원가가 늘리는 게 된다. 사법구조의 폭이 좁아 법인조직, 특히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소송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함께 중국 민사사건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조작가능성도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은 요율도 문제였다. 따라서 소송비용 예납제도에 대한 적절한 입법개정, 소후납부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수익자 분담’의 원리와도 같은 맥락으로 민사상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납세자 부담과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기능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고소권을 더 보호하고 민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법 서비스와 제도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 부과 시점을 사건 종결 이후로 미룬 것이지,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비용을 유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를 여전히 요구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당사자들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석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 당사자의 소송 위험을 고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중국의 국가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국인 상사분쟁의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기업이나 조직인 경우 여전히 소송비용 예납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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