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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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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에서 제129조의5를 새로이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 저작권침해가 있으면, 제3자들은 판단하기가 애매하지만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하는 여러 구제수단을 청구하면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므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125조는 다양한 손해액산정 방법 및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손해액 산정에 있어 어려움을 구제하고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도 덜어 주고 있다. 제126조는 아예 법원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손해배상절차에서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제125조의2는 새로이 법정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가 특별한 수고 없이도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저작권과 같이 무형의 침해가 있을 경우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도입한 제도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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